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

ChemTop1 2022. 7. 16. 08:00
728x90
반응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해당 정보가 공지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해당 안내서는 2022년 4월 유효한 법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기에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_소분리필판매_가이드라인.pdf
0.70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