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종)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신고방법 개선,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1. 개정사유.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개)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신고방법 개선,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A. 신규 품목.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강화.
1) 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 마련.
2) 기존 관리품목의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 필터용 세정제, 페인트제거용 제거제, 금속장신구용 광택코팅제, 가죽연화용 특수목적코팅제, 필터용 세정제 등 6개 용도에 대하여 기존 관리 품목의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B. 용기 및 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신고방법 개선.
1) 식품 오인 용기, 포장 및 겉모양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용기, 포장 및 겉모양이 식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되지 않아야 하는 규정마련.
2)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신고방법 개선(단일값->범위)
- 내용물이 동일한 경우, 중량.용량을 범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량.용량만 다른 동일 제품에 대해 신고 범위 내에서 신고면제.
C. 제품표시사항 개선(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1) 생활화학제품 박스단위 제품의 표시방법 개선.
- 동일 제품을 박스 단위로 포장하여 찬매하는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하나만 제공하도록 개선.
2)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 제품도 기업자율 적용 근거 마련.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이 아님에도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할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및 용기 여는 방법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비대상 제품의 기업 자율 표시.
- 0.01% 미만 사용된 경우에도 해당 물질의 명칭 표시 허용.
D. 기타 사항 등
- 운활제, 탈취제, 살균제 등 품목별 적용 제외 제품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8월 9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3) 전자우편: asowner2@korea.kr
4)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위 정보의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 환경부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