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ChemTop1 2022. 7. 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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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해당 내용이 공지 되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위험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 및 일부 문구 명확화.

 

2. 주요내용.

- 위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 보호장구 비치 규정 해석을 위한 문구 명확화(안 제7조).

- 별표 1 세부기준, 보호복 구분 명확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8월 8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gnunam@korea.kr

- 전화: 043-830-4164.

- FAX: 043-830-4199.

 

 

위 정보의 세부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78호(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pdf
0.06MB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1).hwp
0.06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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