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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해당 내용이 공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위험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 및 일부 문구 명확화.
2. 주요내용.
- 위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 보호장구 비치 규정 해석을 위한 문구 명확화(안 제7조).
- 별표 1 세부기준, 보호복 구분 명확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8월 8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gnunam@korea.kr
- 전화: 043-830-4164.
- FAX: 043-830-4199.
위 정보의 세부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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