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9-14호, 2019.12.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의견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위임된 택배배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에 맞게 개선보안하고자 함. 또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
2. 주요내용.
-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3조, 별표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 상위법령의 위임조항, 재검토 기한 현황화 등을 통해 재정비하여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1조 등).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022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 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팩스: 043-830-4399.
- 전자우편: dyjeon@korea.kr.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