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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공지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
- 화학물질명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물질(22.02 ~ 04)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별표 제 1호(신규화학물질) 고유번호 "2022-172"란 부터 "2022-223"란까지 신설).
- 같은 기간내 추가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가 확보된 신규화학물질 37종 개정(고시문 참고).
-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 이 고시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8월 11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위 정보의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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