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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제조사용시설, 실내보관시설, 실외 보관시설)로 이관.
2. 주요내용.
- 운반용기 기준 삭제(안 제5조).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 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22.
- FAX: 043-830-4399.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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