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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1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ChemTop1 2022. 7.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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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해 해장 정보를 공고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1호, 유해화학물질 실내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에 규정된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로 이관하고,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반용기 관리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6조의1).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6조의2).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사용연장검사 기관 지정 등 신설(안 별표1).

 

3.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22.

- FAX: 043-830-4399.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61호 (1).pdf
0.05MB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hwp
0.03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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