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해 해장 정보를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에 규정된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로 이관하고,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반용기 관리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6조의1).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6조의2).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사용연장검사 기관 지정 등 신설(안 별표1).
3.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22.
- FAX: 043-830-4399.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