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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개정고시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가결과 개정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7-297", "2017-1034", "2018-113", "2018-654", "2021-55", "2021-116", "2021-144" 및 "2021-20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123"란 다음에 "2022-124"란부터 "2022-17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2.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12", "2020-043", "2021-063", "2021-133", "2021-144", "2021-158", "2021-159"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33"란 다음에 "2022-224"란 부터 "2022-311"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세부자료 리스트는 하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예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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