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레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상세 규정했습니다.
1. 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등.
3. 의견제출.
해당 행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5월 18일까지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전자우편: jschoi1204@korea.kr.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우편번호 30103.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204-000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