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화학제품안전법 -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ChemTop1 2022. 5.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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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레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상세 규정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등.

 

3. 의견제출.

해당 행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5월 18일까지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전자우편: jschoi1204@korea.kr.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우편번호 30103.

 

붙임 1. 환경부 공고 제2022-248호(행정예고).hwpx
0.04MB

 

 

붙임 2. 제정고시안.hwpx
0.04MB

 

 

붙임 3. 규제영향분석서.hwp
0.06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204-0001057 

 

국민생각함

대통령 집무실 명칭 국민 공모사이트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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