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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4-메르캅토페놀" 등 1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2-1-1099란부터 2022-1-1109란까지 신설.
2) 추가 확보된 자료를 통한 유해성이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63종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4종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5종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번호 032-568-2038)에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위 정보의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를 기반으로 분류표시 사항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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