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에 따라 신규 유독물질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독물질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가 고시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려 합니다.
2. 주요내용.
1)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2-1-1099란부터 2022-1-110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91”란, “97-1-92”란, “97-1-96”란,
“97-1-119”란, “97-1-132”란, “97-1-182”란, “97-1-198”란, “97-1-209”란, “97-1-212”란, “97-1-218”란,
“97-1-240”란, “97-1-271”란, “97-1-277”란, “97-1-278”란, “97-1-311”란, “97-1-315”란, “97-1-334”란,
“97-1-345”란, “97-1-376”란, “97-1-410”란, “97-1-411”란, “97-1-432”란, “97-1-436”란, “97-1-451”란,
“97-1-472”란, “99-1-499”란, “2001-1-515”란, “2001-1-516”란, “2008-1-577”란, “2010-1-611”란 및
“2012-1-646”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2)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개인 및 기관, 단테는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국힙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신규지정 유독물질에 따른 경과조치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 2023년 1월 1일.
2. 유해화학물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3. 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7월 1일.
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7월 1일.
6.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 기준 2023년 7월 1일까지, 시행규칙 별표 5 기준 2026년 7월 1일까지.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위 정보의 세부 리스트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경과조치 사항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