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ChemTop1 2022. 2. 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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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2종(테트라아세틸 에틸렌다이아민, 디엠디엠 하이단토인)은 기업체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자진 취하하여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재)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화.

 

 

2) 21년 7월 30일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 중 사용가능 주성분에서 제외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2년 1월 1일 부터 위해성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현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바, 위해성평가 시 살생물물질의 승인 평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1) 현재 살생물제품 내 사용가능 주성분 중 기업에서 자진 취하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위가 상실된 물질 2종 삭제.

 

2) 기존 살생물제품의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적용 경과조치 기간 1년 연장(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부칙 제5조 개정).

고시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 시행일 이전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적용시점을 현행 2022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수정.

 

세부정보는 하기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일부개정고시안.pdf
0.17MB
[붙임 1] 일부개정고시안.hwp
0.05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12-00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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