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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한번 포스팅 드렸던 건중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행정예고를 안내드렸었습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140
이 건이 이번에 고시가 되었기에 안내드리며 그에 따라 각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질과 매칭되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후 확인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 안내드린 정보의 부칙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내에 진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별표 중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56란 다음에 2021-1-1057란 부터 2021-1-1079란까지가 신설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여러 경과조치 사항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학물질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2.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3. 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6.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 사항들은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이전제출자료의 변경으로 인해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참고하셔서 기간내에 제출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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