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화관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2호)

ChemTop1 2021. 9.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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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한번 포스팅 드렸던 건중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행정예고를 안내드렸었습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140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8호)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

pauldailystory.tistory.com

 

이 건이 이번에 고시가 되었기에 안내드리며 그에 따라 각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질과 매칭되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후 확인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 안내드린 정보의 부칙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내에 진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별표 중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56란 다음에 2021-1-1057란 부터 2021-1-1079란까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일부개정문]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62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1).hwp
0.11MB

 

 

 

부칙에 따라 여러 경과조치 사항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학물질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2.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3. 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6.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 사항들은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이전제출자료의 변경으로 인해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참고하셔서 기간내에 제출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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