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신규 유독물질 지정.
- 고유번호 2021-1-1057란 부터 2021-1-107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2.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관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이 공고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9월 2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신규 유독물질리스트를 확인하신 후에 취급하시던 물질에 해당 신규 유독물질이 있는 경우 하기의 법규준수사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화학물질확인(화학물질확인명세서)에 관한 경과조치: 유독물질로 변경됨에 따라 확인명세서(증명서) 재제출 필요하며 2022년 1월 1일까지 화학물질확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고치: 신규 유독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출필요하며 2022년 1월 1일까지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2022년 1월 1일 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외 하기 사항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진행하셔야 합니다.
4.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6.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 법규준수사항 관련하여 세부 정보는 위 첨부 서류 부칙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 법령 정보 - 행정예고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