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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환경부 재행정예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개정(환경부 21.12) 및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1.12)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재행정예고 사유.
: 환경부공고 제2022-97호로 행정예고된 개정안 전문에서 오기가 확인되어 정정하여 재행정예고.
3. 주요 개정내용.
- 신규 제한.유독물질(6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 기기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 됨에 따라 개정.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4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leekh23@korea.kr.
- 팩스: 044-201-6830.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203-00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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