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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52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5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4-메르캅토페놀" 등 1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2-1-1099란부터 2022-1-1109란까지 신설. 2) 추가 확보된 자료를 통한 유해성이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63종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4종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5종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158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에 따라 신규 유독물질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독물질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가 고시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려 합니다. 2. 주요내용. 1)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2-1-1099란부터 2022-1-110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91”란, “97-1-92”란, “97-1-96”란, “97-1-119”란, “97-1-132”란, “97-1-182”란, “97-1-198”란, “97-1-209”란, “97-1-212”란, ..

#화관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안내

이번에 환경부 재행정예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개정(환경부 21.12) 및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1.12)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재행정예고 사유. : 환경부공고 제2022-97호로 행정예고된 개정안 전문에서 오기가 확인되어 정정하여 재행정예고. 3. 주요 개정내용. - 신규 제한.유독물질(6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 기기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 됨에 따라 개정.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2종(테트라아세틸 에틸렌다이아민, 디엠디엠 하이단토인)은 기업체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자진 취하하여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재)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화. 2) 21년 7월 30일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 중 사용가능 주성분에서 제외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2년 1월 1일 부터 위해성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현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바, 위해성평가 시 살생물물질의 승인 평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2..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3호)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향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2021.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이전에 안내드렸던 행정예고의 고시 내용입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141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제2021-29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 최근에 유독물질의 지정 행정예고와 함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안내드린 내용 확인하신 후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1. 별표..

#화관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2호)

이전에 한번 포스팅 드렸던 건중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행정예고를 안내드렸었습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140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8호)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 pauldailystory.tistory.com 이 건이 이번에 고시가 되었기에 안내드리며 그에 따라 각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질과 매칭되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후 확인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 안내드린 정보의 부칙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내에 진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별표..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제2021-29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최근에 유독물질의 지정 행정예고와 함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안내드린 내용 확인하신 후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1. 별표 4 가목(유독물질), 다목(제한물질), 라목(금지물질) 및 마목(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분류 code 항목 개정. - 폭발성물질 또는 화약류가 폭발성 물질로 개정. -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개정. - 심한눈손상/자극성이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으로 개정. - 표적장기-1회노출이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노출로 개정. - 표적장기-반복노출이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로 개정. - 수생 환경유해성-급성(4.1)이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으로 개정. - 수생 환경유해성-만성(4.1)이 수생환경 유해..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8호)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신규 유독물질 지정. - 고유번호 2021-1-1057란 부터 2021-1-107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2.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관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이 공고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9월 2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

#화관법 - 환경부고시 제2021-139호,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화하는 목적의 규정입니다. 대상화학물질. 이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입니다. 표시사항.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별표 1의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별표 1의 표시사항 중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에 대하여는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의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와 같습니다. 다만 다른 분류.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의..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이전에 포스팅 드린 하기의 행정예고 중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54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3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 오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 pauldailystory.tistory.com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관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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