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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유독물질의 지정 행정예고와 함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안내드린 내용 확인하신 후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1. 별표 4 가목(유독물질), 다목(제한물질), 라목(금지물질) 및 마목(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분류 code 항목 개정.
- 폭발성물질 또는 화약류가 폭발성 물질로 개정.
-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개정.
- 심한눈손상/자극성이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으로 개정.
- 표적장기-1회노출이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노출로 개정.
- 표적장기-반복노출이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로 개정.
- 수생 환경유해성-급성(4.1)이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으로 개정.
- 수생 환경유해성-만성(4.1)이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으로 개정.
2.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최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와 동일하며 고유번호 2021-1-1057~2021-1-1079란까지 신설됨.
3.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4종(고유번호 2017-1-766, 2018-1-824, 2018-1-874 및 2020-1-970).
- 마목 사고 대비물질 4종(고유번호 13, 17, 19 및 25)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위 정보의 세부정보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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