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포스팅 드린 하기의 행정예고 중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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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3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
오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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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관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 2021.04.28)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38종,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4란, 06-5-8란, 06-5-9란, 06-5-11란, 06-5-12란,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9란, 18란, 39란, 76란 및 83란이 각각 개정되고 고유번호 2021-1-1037란 다음에 2021-1-1038란 부터 202101-1056란까지 신규 유독물질로 신설되었습니다.
각 업체에서 취급하고 계신 물질들에 위 안내드린 추가된 물질들을 취급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변경사항에 따른 재신고 및 변경신고/등록을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세부 관련 정보는 하기에 첨부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etail.do
:: 법 - 상세정보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시 변경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에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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