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3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ChemTop1 2021. 5.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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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를 고시하고 변경등록등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거친 후에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결과 신규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 등 19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였으며 2021-1-1038 ~ 2021-1-1056란까지 신설하였습니다.

 

2. 변경등록과 함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한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유독물질 38종, 제한물질 5종 및 사고대비물질 5종의 분류표시를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위 행정예고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의견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개인 및 단체(협회)의 경우 2021년 6월 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 전화: 032-560-7245.

- 모사전송: 032-568-2038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3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0.31MB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3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0.13MB

 

세부 정보를 원하실 경우 하기의 출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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