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hemTop1 2021. 6. 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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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물질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의 경우 제조.수입량에 따라 특례를 적용했으나 위해성 자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선하고,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이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을 생략할수 있고록 합니다.

이외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제공의 간소화 대상, 자료보호 신청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사유 및 나노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등을 정하려는 목적 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제출시 생략가능한 서류(안 제5조제2항)

1)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신청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생략 됩니다.

2)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을 살생물제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경우 등록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안 제24조)

통지 받은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제공방법(안 제36조제4항)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이 등록유예기간 내에 있는 기존화학물질로 아직 위해성 자료가 작성되지 않아 위해성정보가 없거나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10톤 미만 등으로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한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번호를 작성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 자료보호 신청의 생략(안 제55조제3항)

변경등록.변경신고로 인하여 자료보호가 신청.수리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제출을 생략할수 있습니다.

 

마. 나노물질 등록시 제출자료(별표1, 별지 제2호.4호.제5호의2.제12호.제13호.제25호 서식)

나노물질 등록시 나노물질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입자크기, 입자크기분포, 입자모양, 종횡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서식의 등록의 형태 구분 항목에 나노물질을 추가합니다.

 

바. 행정처분의 기준(별표10)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위반횟수와 가중처분 누적 차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할수 있습니다.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parksc23@korea.kr.

- 팩스: 044-201-6786.

 

제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11MB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26MB

 

위 정보에 대한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환경부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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