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hemTop1 2021. 6. 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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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4호, 2021년 4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간 화학물질 등록제도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으로는 5가지 정도로 확인됩니다.

가.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 제13조)

1) 고분자화합물은 화학물질 등록시 환경부령 별표1 제6호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특성 자료와 유해성 자료 제출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해성 자료 제출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물질""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고분자화합물"이 추가 됩니다.

2)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이 법에 따른 등록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동일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수 있는 화학물질""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화학물질"이 추가 됩니다.

 

나. 허가물질의 지정 절차(안 제19조)

1)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후보물질을 선정 공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위해성 검토와 필요시 유통현황을 조사하여 허가물질을 지정합니다.

2) 허가물질을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등이 참여하여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수 있습니다.

 

다.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안 제29조의3)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환경부장관은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제2항에 따라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라. 위탁 업무 규정 보완(안 제31조)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징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합니다.

2) 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지원에 관한 업무, 법 제42조의2에 따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합니다.

 

마.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5, 별표6)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반횟수와 가중처분 누적 차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할수 있습니다.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 정책과.

- 전자우편: parksc23@korea.kr.

- 팩스: 044-201-6786.

 

제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0.08MB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27MB

 

위 정보에 대한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환경부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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