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향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2021.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이전에 안내드렸던 행정예고의 고시 내용입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141
개정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별표 4가목(유독물질), 다목(제한물질), 라목(금지물질) 및 마목(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분류항목 중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를 폭발성 물질로 변경.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을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변경.
심한눈손상/자극성을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으로 변경.
표적장기-1회노출을 특정 표적 장기 독성-1회 노출로 변경.
표적장기-반복노출을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로 변경.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을 수생환경 유해성(4.1)급성으로 변경.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을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으로 변경.
별표 4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7-1-766란, 2018-1-824란, 2018-1-874란 및 2020-1-970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56란 다음에 2021-1-1057란 부터 2021-1-1079란 까지 신설되었습니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13란, 17란, 19란 및 25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부 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 법령정보 - 최근 개정고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