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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52

#화평법 - 환경부공고 제2021-51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확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취소 사유와 부합하기 위 관련법이 정비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승인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관현 규정을 명확히 한다. 2. 별지서식의 사용승인 조건 중 사용승인의 취소사유를 법 제19조제3항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위 행정예고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28일까지 하기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겨 및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화관법 - 환경부고시 제2021-44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금일 환경부고시 제2021-48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1. 개정 목적. :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 내용. :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 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 3. 개정 내용. 1) 제4조제2항 중 정기검사 시에를 정기검사 ..

#화평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안내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21-19호, 2021. 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습니다. 유해성 심사후에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에서 심사결과가 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어 취급하시는 물질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신규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분류된 경우 신규물질 등록을 하였지만 유독물질로 분류된 사항에 따라 화관법에 따라 확인명세 및 유독물질수입신고등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정보의 세부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nier.go.kr/NIER/cop..

#화관법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안내

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일부개정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 0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 97-1-134, 97-1-250, 97-1-281, 97-1-297, 97-1-299, 97-1-309, 97-1-416, 97-1-457, 97-1-466, 2002-1-529, 2017-1-76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이 개정되었으며 고유번호 2021-1-1037, 2021-1-1038, 2021-1-1056란 까지는 신설되었습니다. 하기에 첨부드린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개정된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계신다면 부칙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장은 업무를..

#화평법 -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 물질 추가 선정 결과

최근에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물질 추가선정 관련하여 공지가 되어 공유드립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상물질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물질은 23가지 이며 시험항목도 세부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시험자료 지원사업이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참여하시는 등록물질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시험계획서 초안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본을 제출하여야만 생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시험계획서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물질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의 경우 제조.수입량에 따라 특례를 적용했으나 위해성 자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선하고,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이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을 생략할수 있고록 합니다. 이외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제공의 간소화 대상, 자료보호 신청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사유 및 나노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등을 정하려는 목적 입니다.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제출시 생략가능한 서류(안 제5조제2항) 1)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

#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4호, 2021년 4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간 화학물질 등록제도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가지 정도로 확인됩니다. 가.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 제13조) 1) 고분자화합물은 화학물질 등록시 환경부령 별표1 제6호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3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오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를 고시하고 변경등록등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거친 후에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결과 신규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 등 19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였으며 2021-1-1038 ~ 2021-1-1056란까지 신설하였습니다. 2. 변경등록과 함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한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화평법 교육안내 - 화평법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위해성 평가실무 교육

이전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번에 진행되는 화학물질위해성 평가 교육은 화평법 실무을 진행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위 교육 과정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일정은 2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론 및 실습을 같이 진행되므로 실제 실무에 반영하여 실습의 기회를 받는 것이므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장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소 (경기도 안산). 대상: 우선지원기업의 재직사(선착순 15명). * 고용주,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규모기업 재직자는 대상에서 제외. 수료: 해당 교육 80%이상 출성 달성시 수료증 수요. 참가비: 무료(교재 및 중식제공). 신청방법: 교육 신청시 및 컨소시엄 협약서(신규기업 대..

#환경부보도자료 - 환경책임보험, 혜택은 확대하고 기업부담은 줄인다.

금일 환경책임보험 관련하여 환경부 보도자료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기업에서는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하여 연마다 환경책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연마다 갱신을 하게되고 보험을 운영하는 곳에 연기준으로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환경부 보도자료의 경우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의무적인 가입인 환경책임보험이 보장을 더 확대하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이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혜택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개정하고 6월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취급 물질과 시설의 위험도별로 기본 요율, 자기부담금, 할인율.할증률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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