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일부개정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 0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 97-1-134, 97-1-250, 97-1-281, 97-1-297, 97-1-299, 97-1-309, 97-1-416, 97-1-457, 97-1-466, 2002-1-529, 2017-1-76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이 개정되었으며 고유번호 2021-1-1037, 2021-1-1038, 2021-1-1056란 까지는 신설되었습니다.
하기에 첨부드린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개정된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계신다면 부칙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장은 업무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확인명세서 혹은 확인증명서 재신고을 2022년 1월 1일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2022년 1월 ㅂ일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함량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화관법 제3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2022년 1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의 경과조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3년 7월 1일까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유독물질을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23년 7월 1일까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정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2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5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 정보의 세부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고시/예규/공고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예규/공고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구분, 제목, 담당부서 파일, 등록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구분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파일 등록일 환경부령 제433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www.ni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