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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21-19호, 2021. 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습니다.
유해성 심사후에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에서 심사결과가 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어 취급하시는 물질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신규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분류된 경우 신규물질 등록을 하였지만 유독물질로 분류된 사항에 따라 화관법에 따라 확인명세 및 유독물질수입신고등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정보의 세부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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