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환경책임보험 관련하여 환경부 보도자료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기업에서는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하여 연마다 환경책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연마다 갱신을 하게되고 보험을 운영하는 곳에 연기준으로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환경부 보도자료의 경우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의무적인 가입인 환경책임보험이 보장을 더 확대하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이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혜택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개정하고 6월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취급 물질과 시설의 위험도별로 기본 요율, 자기부담금, 할인율.할증률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요하게 변경된 내용은 첫째 사고 발생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률은 최고 보상액의 0.5%였지만 0.1%로 완화가 된 부분입니다.
사업장의 배상금 부담도 완화하여 예를 들 경우 30억원 보상한도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은 자기부담금 1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의 경우 일반화학물질 누.유출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수 있도록 일반화학물질 요율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일반화학물질 사고가 발생시 환경책임보험에서 피해자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제는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보험료가 평균 3.3만원인상되는 반면에 보험을 통한 화학물질 노출피해자에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세번째로는 무사고 할인율(5%)이 새롭게 도입되어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확대가 가능해졌고 보험료 할인혜택이 현재보다 두배(10%->20%)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할인율은 보험사가 사업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결정하고 무사고 여부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네번째로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기간을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의 인지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의 기간이 길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배상청구 가능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표 보험사의 경우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등 5개 보험사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관련하여 가입을 하고 계신 사업자 담당자님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위와 관련 세부정보는 하기의 보도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