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화관법 - 환경부고시 제2021-44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ChemTop1 2021. 6. 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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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환경부고시 제2021-48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환경부 공고 제2021-48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1. 개정 목적.

: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 내용.

: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 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

 

3. 개정 내용.

  1) 제4조제2항 중 정기검사 시에를 정기검사 시까지로 변경한다.

  2) 제4조의2(대표설비 검사)가 신설되었으며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다수 설치하려는 자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전체 시설 중 일부를 대표시설로서 인정.

   - 제1항에 따라 대표설비를 인정받은 자는 규칙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중 법 제24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로서 대표설비의 검사 결과를 제출 할수 있음.

   - 제2항에 따라 대표설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대표설비 외 나머지 동종설비의 설치검사는 대표설비의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봄.

 

 

 

위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 사항이 있는 경우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환경부 장관(참조: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할수 있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 및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island@korea.kr

 

개정되는 내용을 취급하시는 시설과 검토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해당이 된다면 법규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세부 출처는 하기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6-0001953 

환경부공고제2021-484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0.15MB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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