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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52

#화평법/화관법/산안법 교육 - 글로벌 직장인을 위한 교육과정 소개

KITECH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인 KCHAMP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컨소시엄은 산업통산자원부 국제환경규제 대응 현장 인력 양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08년도에 시작이 되었으며 현업에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kchamp.or.kr/servlet/ContentManager https://www.kchamp.or.kr/servlet/ContentManager www.kchamp.or.kr 위 사이트에서 정부지원 교육을 무료로 참가할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시 지역선택 및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에 참가하실수 있습니다. 위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약기업으로 가입이 먼저 필요하며 가입은 하기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2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금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24호가 공지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물질은 유해성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한다고 합니다. 자료보호를 신청했던 물질은 총칭명으로 고시가 됩니다. [주요내용]. 1. 등록통지후 유해성 심사 완료후 유해성 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 심사완료물질(2020년 5월 부터 10월까지). -..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 개정

안녕하세요. 금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8호, 2020.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화평법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87호에 따라 행정예고가 있었으며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았습니다. 1.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를 코드번호를 코드번호로 대체할수 없다. 라는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을 반영하여 고시 제1..

#화평법 - 5월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

안녕하세요.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정보기관에서는 화평법 등록관련 교육지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등록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세부정보는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과정] 교육은 하기와 같이 5가지로 구분되어 교육예정입니다.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1). 3.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2). 4.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5.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교육일정] 교육은 2021년 5월 4일 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세부일정] 위의 정보를 확인시 등록업무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빠르게 지원하셔서 교육에 참여하시면 좋을듯..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등록서류 간소화 관련 Q&A 모음집 제공

안녕하세요. 화평법 관련하여 기존화학물질 등록서류 간소화에 대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를 기반으로 건강유해성으로 분류되지 않고 환경유해성 구분 3 이나 4로만 이루어진 물질인 경우, 표시를 할때 느낌표의 유해그림을 해야 하는 분류만을 갖는 물질인 경우에는 자료제출이 대부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등록 톤수에 상관없이 1-10톤에 해당하는 시험자료만 준비하여 제출이 가능하며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소비자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안내드린 정보와 같이 기존화학물질 등록서류 간소화에 대해 Q&A 정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안내 및 기존화학물질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 안내] 2019년 이전에는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이 발표되었으며 등록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이에 해당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현재 진행을 하고 싶으신 경우 등록한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컨소시업에 문의하여 등록자료 구매와 같은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록 완료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의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되었으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여부 확인시 참고가 가능합니다. 붙임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기 안내된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시 주의사항 안내에 따라 등록여부..

#화관법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2012.04.12)

환경부 고시 제2021-75호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대비하기 위해 사고 대비 물질로 지정하였다. 법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의 사고 대비 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3의 2 제1호의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참고하시고 변경된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규정수량 부분의 변경과 하기 비고 정보가 이전의 정보 기재사항과 변경된 부분이 많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제2조(사고 대비 물질의 지정) 사고 대비 물질의 인용조문은 종전 시행규칙 표 10에서 시행규칙 별표..

#화평법 - (법률 제18034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공포

2021년 4월 13일 일부개정 호평법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시행은 6개월 후인 2021년 10월 14일 시행예정이며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의 경우 이법 시행이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요개정 및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법의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을 추가했습니다. 2. 현행법은 등록 또는 신고 ..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94호)

최근에 유독물질 고시의 행정예고가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

#화평법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변경공고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등록톤수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 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천톤이상 및 CMR 대상인 경우 2021년 까지, 100-100톤 구간은 2024년 까지, 10-100톤 구간은 2027년까지, 1-10톤 구간은 2030년까지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등 산업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해주기 위해 위와 같이 생산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협의체내 중소기업이 2개사 이상인 화학물질.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인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국내 GLP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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