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 안내]
2019년 이전에는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이 발표되었으며 등록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이에 해당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현재 진행을 하고 싶으신 경우 등록한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컨소시업에 문의하여 등록자료 구매와 같은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록 완료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의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되었으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여부 확인시 참고가 가능합니다.
붙임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기 안내된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시 주의사항 안내에 따라 등록여부 문의서를 작성후 팩스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공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른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공개되었습니다.
공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기업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에 최대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결과는 향후에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 공개될 예정이며 협의체 가입을 위한 공동등록 협의체 시스템이 현재 운영 중이므로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별로 협의체 가입을 신청하고 대표자 선정 등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등록 이행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