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3일 일부개정 호평법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시행은 6개월 후인 2021년 10월 14일 시행예정이며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의 경우 이법 시행이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요개정 및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법의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을 추가했습니다.
2. 현행법은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등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바,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환경부장관이 등록.신고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 등이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입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세부정보는 하기의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