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등록톤수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 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천톤이상 및 CMR 대상인 경우 2021년 까지, 100-100톤 구간은 2024년 까지, 10-100톤 구간은 2027년까지, 1-10톤 구간은 2030년까지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등 산업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해주기 위해 위와 같이 생산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협의체내 중소기업이 2개사 이상인 화학물질.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인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등록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최대 35개)에 관한 시험자료.
* 국내 GLP 시험기관의 시험가능 역량에 따라 생산 지원항목은 조정가능합니다.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 담당지관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이며 시험기관에서 생산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2019년 1월 화평법 개정 이후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 목적으로 생산완료 또는 생산 예정(계약완료)인 시험자료 비용의 70%까지 지원을 합니다.
- 척추동물대체시헙방법을 통해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에는 80%까지 지원합니다.
[운영절차]
먼저 모집공고를 진행하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후 검토.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 유의사항
1. 기업생산방식으로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 하며,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됩니다.
-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협약당사자임이 시험계약서 및 협약서상 증명되어야 함.
-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
2. 협약당사자는 해당 시험자료를 화평법의 등록 및 그외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나, 국내 참조원 판매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분담액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함.
3. 생산지원금은 신청시 시험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생산 중인 시험자료는 시험완료 이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환수.
4. 생산 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공동등록 자료로 제출하여야함.
5.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대표자 등록통지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지원금 전액환수.
[신청기간 및 선정]
- 신청기한은 2021년 4월 9일 18:00 까지이며 협의체 대표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후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한다.
- 평가기준은 협의체 구성원 수,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선정결과]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4월 말 게시 됩니다.
※ 확인사항
- 제출서류 미비시 보완 요청을 받을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서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 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719, 67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신 협의체 대표자 분께서는 빠르게 지원하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