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화관법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2012.04.12)

ChemTop1 2021. 4. 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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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2021-75호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대비하기 위해 사고 대비 물질로 지정하였다.

 

법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의 사고 대비 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3의 2 제1호의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참고하시고 변경된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규정수량 부분의 변경과 하기 비고 정보가 이전의 정보 기재사항과 변경된 부분이 많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제2조(사고 대비 물질의 지정) 사고 대비 물질의 인용조문은 종전 시행규칙 표 10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3조 2 제1호의 사고 대비 물질로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기준(2021년 4월 12일)

 

해당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되므로 해당물질을 취급하시는 물질과 비교하여 해당여부가 있으실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기의 별표 리스트는 첨부드립니다.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 2021.04.12.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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