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24호가 공지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물질은 유해성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한다고 합니다.
자료보호를 신청했던 물질은 총칭명으로 고시가 됩니다.
[주요내용].
1. 등록통지후 유해성 심사 완료후 유해성 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 심사완료물질(2020년 5월 부터 10월까지).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 심사완료물질(2020년 4월 부터 12월까지).
혹여 위 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한다고 합니다.
2.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이 고시됩니다.
위 행정예고를 기반으로 개인 및 기관, 단체는 의견서를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서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수정여부와 그 사유 의견을 기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개정안은 하기와 같으며 위 안내드린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