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8호, 2020.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화평법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87호에 따라 행정예고가 있었으며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았습니다.
1.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를 코드번호를 코드번호로 대체할수 없다. 라는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을 반영하여 고시 제12조(예방조치문구)의 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문구는 코드로 기재할 수 있다" 삭제.
2. 별표 1의 물리적 위험성 항목의 "자연발화성 가스", "에어로졸 구분 3" 유해위험성 구분 추가 및 "산화성 고체" 시험방법 추가 반영, 건강유해성 항목의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눈자극성",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소구분 도입 및 발암성 등 기존항목 개선.
3. 별표 2의 신설된 구분의 그림문자 추가 및 용어 반영.
4. 별표 3의 유해위험문구(H code) 및 예방조치 문구(P code) 최신화).
위 사항들의 주요내용이 행정예고에 있었으며 금일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금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가 고시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는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변경점을 편하게 확인하시기 위해 행정예고 당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일 개정되어 고시된 내용은 하기의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포스팅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경우 하기 출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