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공지되어 공유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이미 공지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
2. 주요내용.
1) 고시 제2조(유해성심사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등 [별표]를 통해 공개된 사항 관련.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347건에 해당.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해당사항 없음.
2) 자료보호기간(2020년, 2021년)이 만료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 공개.
- 동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고 동일 건의 화학물질명칭란에 (동일물질)고유번호~와 동일로 표시(참고,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비고. 라목 신설).
- 자료보호의 해지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과 동일물질인 1건 삭제(고유번호 2016-522).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