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26호)

ChemTop1 2023. 4.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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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26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평법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

 

2. 주요내용

1)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2)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6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hwpx
0.05MB

 

4. 부칙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경과조치 사할은 하기 정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4년 1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4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4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2025년 7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7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7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2027년 7월 1일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 법령정보 - 행정예고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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