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7호)

ChemTop1 2023. 4.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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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27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3,5-디플루오로페놀” 등 6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2)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28종(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19”란, “97-1-134”란, “97-1-139”란, “97-1-176”란, “97-1-199”란, “97-1-201”란, “97-1-213”란, “97-1-275”란, “97-1-276”란, “97-1-395”란, “98-1-480”란, “2001-1-524”란, “2003-1-541”란, “2005-1-553”란, “2008-1-584”란, “2011-1-618”란, “2014-1-692”란, “2017-1-785”란, “2018-1-865”란, “2020-1-1002”란, “2020-1-1004”란, “2021-1-1040”란, “2021-1-1071”란, “2022-1-1093”란 및 “2022-1-1105”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2종(고유번호 “6”란 및 “75”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추가 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7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hwpx
0.09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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