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산안법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9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ChemTop1 2023. 5. 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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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92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2023-9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 노동자가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

 

 

그외 세부적인 리스트는 하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게시)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3-192호)_최종.hwpx
0.08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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