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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함
* 화학물질명(CAS No.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1)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지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년 9월 ~ 12월) 신설 37종
* 22년 3월 ~ 5월 등록완료물질, 같은 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에 대한 산업체 의견제출 2종 검토결과 반영하여 고시
2)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에 따라 독성자료가 확인된 신규화학물질 개정 30종
3)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 해당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위 정보의 세부사항은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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