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화관법 -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ChemTop1 2023. 5.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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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하기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개정이유

- 별표2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중, 자료보호가 인정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 중 자료보호기간 만료로 원료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수정 등 정비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1)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201건, 동일물질로 확인된 4건 삭제)

* 삭제 : 2015-3-6233, 2015-3-6256, 2016-3-7172, 2017-3-7250

2) 이미 고시된 목록 중,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 추가(5건)(99-3-1196, 99-3-1197, 99-3-1198, 2000-3-1648, 2011-3-5262)

3) 기타 수정(3건)(2009-3-3854, 2010-3-4297, 2011-3-4949)

 

3. 의견제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 24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leekh23@korea.kr

- 팩스: (044) 201-6789

- 온라인공청회: 국민신문고

 

세부정보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2.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안).hwpx
0.08MB

 

 

3. 별표 2 개정전문_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7¸379종) (1).xlsx
0.45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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