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중 일부를 개정고시함에 있어 해당 내용을 공지합니다.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1) 2015년 화평법에 고시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122항목)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11항목)을 변경
2)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 시험방벙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
2. 개정내용
1) [별표] 화학ㅁ루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랴 9개 시험항목의 일부개정
제4항 눈 자극성 및 부식성 시험
제5항 피부과민성시험
제14항 독성동태시험
제27항 생체 외 피부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
제33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제34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DA)
제36항 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 경합성시험, 아미노산유도체 결합성시험)
제54항 에스트로겐수용체 전사활성시험
제68항 비트로겔(Vitrigel)을 이용한 눈 자극성시험
2)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2개 시험항목의 신규제정
제71항 피부과민성시험(Defined Approached: 2 out of 3 methods)
제72항 생체 외 인체피부모델(RhE) 광독성시험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032-560-7169, eeasy@korea.kr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 법령정보 - 행정예고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