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화평법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187호)

ChemTop1 2023. 4. 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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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중 일부를 개정고시함에 있어 해당 내용을 공지합니다.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1) 2015년 화평법에 고시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122항목)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11항목)을 변경

2)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 시험방벙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

 

2. 개정내용

1) [별표] 화학ㅁ루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랴 9개 시험항목의 일부개정

제4항 눈 자극성 및 부식성 시험

제5항 피부과민성시험

제14항 독성동태시험

제27항 생체 외 피부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

제33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제34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DA)

제36항 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 경합성시험, 아미노산유도체 결합성시험)

제54항 에스트로겐수용체 전사활성시험

제68항 비트로겔(Vitrigel)을 이용한 눈 자극성시험

 

2)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2개 시험항목의 신규제정

제71항 피부과민성시험(Defined Approached: 2 out of 3 methods)

제72항 생체 외 인체피부모델(RhE) 광독성시험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032-560-7169, eeasy@korea.kr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 법령정보 - 행정예고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187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zip
0.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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