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교육생 모집공고(4기)

ChemTop1 2023. 7. 3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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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제도이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환경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모집공고가 안내되었습니다.

 

2023년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1. 사업명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2. 교육일정

- 교육시작일로부터 13주간 실시(사전교육 1주, 현장실무교육 12주)

 

3. 교육방법

- 사전교육(이론교육), 현장실무 교육(이론 및 실무교육)

 

4. 교육내용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기관: 위해성자료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 GLP기관: 환경 유해성시험 등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등

- 일반화학기업: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 제도관련 대응 실무 등

 

5. 신청자격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향후 13주간 교육이 가능하며 하기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화학.환경.보건 분야 등 관련 학과 4학년(7학기)이상 재학.졸업(예정)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3) 관련 교육 및 업무 수행경험(실적)이 있는 자(증빙 필수)

 

6. 지원내용

- 매월 120만원/인 수준 교육지원금(체재비 등), 참여기업 취업연계 기회 제공 등

 

7. 모집일정

- 서류전형: 23년 8월 9일 13시까지

- 모집절차: 참가신청 접수 - 서류전형 - 설명회(8월 16일) - 면접전형 - 최종발표(8월 29일)

 

 

* 문의사항은 협회 기술지원팀 02-3019-6606, 6614

 

 

세부 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공고(4기).hwp
0.09MB
[붙임1] 참가신청서 (9).hwp
0.14MB
[붙임2] 자기소개서 (10).hwp
0.09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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