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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되었습니다.
-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가능
- 향후에도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
현재 공동등록을 진행하시는 분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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