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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관련 설명회].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정부에서 추진한 화학물질규제 합리화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공유
-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4년 2단계 등록, 유예기간(100~1000톤)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대상물질은 반드시 등록
행사명
: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신청주소 : https://forms.gle/dXiiMEMiAqPuhX1K9
2024년도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서
2024년도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담당자께서는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시어 신청서 작성 및 제출부탁드립니다. ※ 동일한 기업에서
docs.google.com
신청기간
: 24년 1월 16일 ~ 1월 22일 16시까지
세부일정(약 2시간 30분)
위 정보의 출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화평ㆍ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서울).pdf
0.24MB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3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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