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3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1) 컨설팅기관: 위해성자료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2) GLP기관: 환경유해성시험 등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3) 일반화학기업: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 제도관련 대응실무
2. 모집대상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3. 지원내용
- 매월 120만원/인 수준 교육지원금(교육생에게 직접 지급)
- 기관별 교육담당자에게 기술수당 지급(교육 종료 시 교육생 당 20만원)
- 참여기업 홍보 및 인재양성.채용 기회등
4. 모집일정
- 모집기간: 2023.04.13 ~ 4.27, 13시까지
- 모집절차
- 제출방법: "참여신청서<붙임1> 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문의처: 협회 기술교육팀(chemprof@kcma.or.kr, 02-3019-6606, 6613~14)
위 정보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