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2023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안내

ChemTop1 2023. 4. 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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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2023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3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1) 컨설팅기관: 위해성자료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2) GLP기관: 환경유해성시험 등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3) 일반화학기업: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 제도관련 대응실무

 

2. 모집대상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3. 지원내용

- 매월 120만원/인 수준 교육지원금(교육생에게 직접 지급)

- 기관별 교육담당자에게 기술수당 지급(교육 종료 시 교육생 당 20만원)

- 참여기업 홍보 및 인재양성.채용 기회등

 

4. 모집일정

- 모집기간: 2023.04.13 ~ 4.27, 13시까지

- 모집절차

- 제출방법: "참여신청서<붙임1> 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문의처: 협회 기술교육팀(chemprof@kcma.or.kr, 02-3019-6606, 6613~14)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2).hwp
0.09MB
[붙임2] 교육계획서 (1).hwp
0.13MB
[붙임1] 사업신청서 (1).hwp
0.09MB

 

위 정보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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