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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116

#화평법 - 노출시나리오 지원사업(모집기한 연장 포함)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연간 톤수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지원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지원내용] - 노출시나리오 작석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1) 위해성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및 노출시나리오 기조자료 DB 작성방법 안내. 2)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

#화평법 - 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 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정보 DB 활용 세미나 개최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구축된 DB는 환경부 산업계도움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구축 중인 DB의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해성 정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 DB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요] - 목적: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 이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DB 소개 및 산업계 활용방안 안내. - 주최: 환경부. - 주관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시: 2021..

[기타] -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여부 및 CAS No.란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여부를 확인할때 가장먼저 확인하는 사항이 화학물질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학물질 정의] 화평법 및 화관법상 화학물질 정의 부분을 확인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위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로 보고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간혹 자연물질등은 위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화평법. 화관법에서 법규준수 제외 대상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인 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고 타 법에서 관리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관련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화평법 제3조 적..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신고(연간 100kg 미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 혹은 제조할려는 화학물질의 성분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신규물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혹은 수입하는 제품은 LOC을 전달받을수도 있게 때문에 해당 서류상에 신규물질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신규물질로 확인되는 것은 검색결과가 없거나 검색되어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빈칸에 화학물질명을 클릭시 대량생산화학물질로 확인되는 것 또한 신규화학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연간 100kg 미만 제조.수입시에는 신규화학물질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신고로 진행이 가능하며 간소화된 제출..

#화평법 - 사전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법규에 따라 공동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에 수입.제조했던 화학물질에 대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를 진행하면 톤수구간에 따라 최대 2030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는 사전신고는 마무리가 되었고 신규취급물질에 대해 추후 사전신고로 현재도 해당물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 화평법 개요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개정후의 사항을 안내드리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없어지면서 모든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전신고 및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사전신고의 경우 하기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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