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법규에 따라
공동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에 수입.제조했던 화학물질에 대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를 진행하면 톤수구간에 따라 최대 2030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는 사전신고는 마무리가 되었고 신규취급물질에 대해
추후 사전신고로 현재도 해당물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 화평법 개요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개정후의 사항을 안내드리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없어지면서 모든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전신고 및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사전신고의 경우 하기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하기의 사이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이트내 메인 탭에서 사전신고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으며
하기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화학물질 일반정보(화학물질명, 연간제조.수입량)
- 유해성 분류정보-(NCIS, KOSHA, MSDS, CLP등)을 참고하여 작성
- 용도정보-산업적/전문적용도, 소비자용도
- 선임사실신고증(OR 인 경우)
위와 같은 제출정보가 필요하며 심플하게 준비가 가능하므로
제출하는데는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이후 사전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신고사이트의 사전(변경)신고 완료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공동등록을 위해 사전신고를 한 것이므로 "공동등록 협의체" 탭에 클릭하여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협의체 가입신청" 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협의체 가입신청의 경우 사전신고한 내역을 끌어올수 있으므로
해당내용을 불러와서 가입신청을 하고 "내 협의체 보기"에서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협의체 내에서 다른 협의체 멤버와 같이 등록을 진행하실수 있으며
중간중간 협의체 대표자 혹은 협의체 관리자로 부터 업데이트 되는
진행사항의 정보를 메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물질 선정시 주의사항
성분을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확인을 하시고 기존물질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기존화학물질을 확인하셨다면 실제 연간 수입.제조예정량이 1톤이상이 될수 있는지
확인하여 신고진행여부를 논의하시고 추후 비지니스 여부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따른 공동등록 절차 및 신규화학물질에 따른 법규 이행사항인
신규화학물질 신고/등록 혹은 등록면제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해드린 정보중 문의사항이나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