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기타] -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여부 및 CAS No.란

ChemTop1 2021. 3. 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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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여부를 확인할때 가장먼저 확인하는 사항이

화학물질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학물질 정의]

 

화평법 및 화관법상 화학물질 정의 부분을 확인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위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로 보고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간혹 자연물질등은 위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화평법. 화관법에서

법규준수 제외 대상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인 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고 타 법에서 

관리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관련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화평법 제3조 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위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AS No.란]

화학물질의 고유 번호로서 다양한 화학물질의 구분을 

해당 번호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스번호로 화학물질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므로

카스넘버를 화학물질의 식별정보로 지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스번호의 경우 예를 들어 앞부분, 중간부분, 마지막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앞부분은 2-7까지 숫자가 들어가고

중간 부분은 2자리, 마지막 부분은 1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스번호의 에러확인방법은 하기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먼저 맨 뒷자리 하나를 빼고 뒤에서 부터 1.2.3 차례대로 곱한 다음 전체 합을 합니다.

이후 전체 합한거에 10으로 나누어 주면 나머지 숫자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마지막 숫자가 계산한 숫자와 다를 경우 CAS No.가 

잘못기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는데

카스번호오류로 인해 NCIS에서 정보없음으로 검색한 것을 보고

신규물질로 착각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규화학물질 등록 준비를 하게 될 경우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등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스번호의 경우 미국의 CAS 사라는 곳을 통해 카스넘버 부여를

받을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카스번호 부여를 위해 카스번호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신규물질의 경우 타국가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당연히 카스번호도 없는 신규합성화학물질일수 있음으로

카스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위 안내드린 CAS사를 통해 넘버를 부여 받을수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전체 국가의 화학물질 카스번호를 관리하고 부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에 대한 STN 또는 Scifinder라는 화학물질정보 검색툴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내 정부 기관 뿐만 아닌 모든 다른 기관들에서도 해당 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시에도 화학물질 식별자료로 위 툴을 이용하여 검색된

화학물질 식별정보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참고를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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