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노출시나리오 지원사업(모집기한 연장 포함)

ChemTop1 2021. 4. 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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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연간 톤수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화평법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

[지원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지원내용]

- 노출시나리오 작석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1) 위해성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및 노출시나리오 기조자료 DB 작성방법 안내.

 2)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용도와 취급공정 확인 등) 조사.확인 지원.

 3) 초기 노출 시나리오 제공(K-Chesar 양식).

* 지원결과는 노출시나리오 예시집 개발에 활용되며 향후 산업계에 배포 예정.

 

[지원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 신청기간: 2021년 3월 22일 ~ 4월 2일.(최근 신청기한 연장으로 4월 16일까지).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지원사업신청서, 참여동의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취급량, 기업규모, 물질 사용단계(제조, 혼합조제, 사용등), 소비자제품여부 등.

* 결과안내: 개별안내 또는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노출시나리오작성지원> 신청현황(4월중 게시예정).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히협회 위해성정보팀 02-3019-6786, 6706. 6715. 6789.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 공고문.hwp
0.09MB
붙임1_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참여동의서.hwp
0.05MB
붙임2_신청서 작성방법 안내.hwp
0.75MB

 

 

위 정보에 대해 세부정보를 원하실 경우에는 정보출처인 산업계 지원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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