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신고(연간 100kg 미만)

ChemTop1 2021. 3. 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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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 혹은 제조할려는 화학물질의 성분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신규물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혹은 수입하는 제품은 LOC을 전달받을수도 있게 때문에

해당 서류상에 신규물질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신규물질로 확인되는 것은 검색결과가 없거나 검색되어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빈칸에

화학물질명을 클릭시 대량생산화학물질로 확인되는 것 또한 신규화학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연간 100kg 미만 제조.수입시에는 신규화학물질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신고로 진행이 가능하며 간소화된 제출이므로

독성시험 및 용도노출 정보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제출서류]

제출정보로는 일반적인 기업의 정보 및 화학물질정보가 필요하며 화학물질분자식을

준비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 및 화학물질식별자료(STN & SciFinder)을

준비해 주시면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중기업 5만원, 소기업 2만원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대기업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해당 신규화학물질 신고는 초창기 화평법에서는 없었던 사항이며

2015년 화평법이 시행되는 시점에는 0.1g 신규화학물질인 경우 

모두 신규화학물질 등록으로 진행이 되었고 소량등록 기준으로

독성자료 없이 1톤미만까지는 등록이 진행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제출명령등 소량의 신규화학물질 임에도 독성자료 요청이

등록완료 이후에 유해성심사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19년부터터는 이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등록면제와 같은

신고개념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사항의무가 생겼으며

이에 따라 신고완료후 추후 독성자료 제출명령과 같은

사항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여 201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신규화학물질 소량면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해보셨던 분은 유사하게 진행되는 해당 신고건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제출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신고]

신고한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대표자의 변경이나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된 자의 수입자가 추가 혹은 삭제된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붜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변경 혹은 신고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 안내드린 정보를 기반으로 화학물질정보시스템상에서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진행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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